▲ 김기동 목사
[심기혁 기자]침례교회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성락교회의 원로목사 김기동 씨가 담임목사에 지급하는 목회활동비 60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씨에게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 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목회활동비의 성격에 대해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교회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회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목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하는 이유는 도주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며 "원칙적으로 형은 확정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고, 확정 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회에 약 4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약 69억원의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7년 부산의 한 건물을 소유하게 된 뒤 성락교회가 이를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천4백만 원씩을 목회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등기는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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