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조국
[김민호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여론전의 선봉을 자처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 (2)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3)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이다."라고 일부 언론 보도 행태를 비난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으로 송출되는 온라인 판 조중동의 제목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사인지, 일본의 언론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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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국 수석은 "난 정말 조중동이 우리나라 신문 맞는지 모르겠다."며 민정 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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