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세기의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측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한류스타인 송중기와 톱여배우인 송혜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계속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