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함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
[김민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케이티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과장 A씨가 인력파견업체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고 급여도 올려 채용하게 한 사실도 함께 담겨 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 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 19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딸은 특히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3일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2일 “케이티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딸이 채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줬다고 보고,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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