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환, 목사
[신소희 기자]명성교회 목회 세습이 교단으로부터 불법이자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6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새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가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에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교단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탈퇴가 현실화되면 초대형 교회라, 교단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명성교회도 이 답안지를 택할 경우, 교인 탈퇴 등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교단 재판국의 판결은 무엇보다 국내 교회에 광범위하게 확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장인 방인성 목사는 교단 재판국 판결 직후인 이날 새벽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세습을 금지한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명성교회의 시도가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실과 불법 세습까지 하면서 감추려는 명성교회의 각종 부패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위험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명성교회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원고 대표인 이용혁 목사도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내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영향력이 크지만 총회 재판국이 그것을 보지 않고 법리대로 판단해 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교단 내에서 더 이상 세습은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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