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신소희 기자]부자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명성교회가 교단 재판국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김하나 목사 청빙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면서 교단 원로들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진 지 6시간 지나 열린 새벽예배에서 김하나 목사와 교인들은 "기도하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목사는 설교에 앞서 "한 밤중에 판결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와, 밤새 기도했다"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담대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독려했다.

이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풀어갈 수 있음을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도 "진정한 영광은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을 고난에 비유했다. 김 목사는 또, "우리 교회에서 본인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명성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는다" 고 덧붙였다.

총회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위임목사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만큼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낸 명성교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한 교단 관계자는 "명성교회가 판결에 반발해 재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판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법률해석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옹호하는 인사들로 새롭게 임원회를 구성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알려졌다.

앞서 수습노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관섭 노회장은 명성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심 판결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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