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KBS 갈무리]
[신소희 기자]충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A 교사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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