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면서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가중, 징역 16년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1974년 기도 중에 치료를 받고 교인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982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동작구 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그러나 중앙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며 제명됐다. 1989년 이재록 목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만민중앙교회측에 9가지를 요구했고 만민중앙교회는 공문으로 상소문을 올렸으나 몇달 후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 1990년 열린 교단 총회에서 이재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제명했다.

이재록 목사는 1991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창립했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복음을 교리이자 전도 표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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