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배우 최민수(57)씨가 보복운전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되도록이면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복운전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상대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할 때 따라 들어가려 했을 것"이라며 "이런 말들이 궁여지책이나 변명으로 들릴까봐 좀 굴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며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도 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접촉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백만 원 상당의 수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민수는 사고 후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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