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민호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3) 씨, 그리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이번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근혜 '연말 사면설'이 또 다시 관심사로 등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거나, 선을 긋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 내년 총선에서 갈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면의 전제 조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야 한다.

법조계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곧 결론이 난다고해도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최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상고하면서 이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형의 확정이어서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특별사면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야권분열을 위한 ‘박근혜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을 분열시키기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기까지 “성탄절 또는 연초, 3·1절 등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자유한국당 내부에 엄청난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온다해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신이 활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이 내년에 특사로 나올 경우 그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 6월 홍문종 의원이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 변신하자 별다른 동요가 없는 듯 보였던 자유한국당 내부가 요즘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지만, 공천룰 발표를 앞두고 탈당 분당 등 지각변동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이 연내 석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굴욕외교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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