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김승혜 기자] 가수 박효신(37)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스포티비 뉴스’는 고소인 A씨가 박효신씨의 비용 지급이 늦춰졌지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으며 결국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A씨는 남은 피해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지급받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27일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바 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4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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