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시민들이 고유정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신소희 기자] 12일 오전 8시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고유정 재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제주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 재판에 대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소송관계인이 아닌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 소지자만 재판 방청이 허용된다. 방청권 배부는 제주지법이 개청한 이후 첫 사례다.

피해자 강모(36)씨의 선배 송모(37)씨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너무 억울하게 곁을 떠났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직접 듣고 싶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며 “어떠한 변명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을 찾은 고등학생 양모(19)군은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고유정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찾게 됐다”며 “아쉽게 방청권을 받지 못해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온 최선희(41)씨는 "재판을 보기 위해 남편과 어제 오후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며 "고인의 머리털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조금이나마 함께 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공판에 앞서 A 변호사는 "세계 최초의 계획 없는 계획살인"이라며  "검찰이 계획살인 증거로 제시한 흉기는 요리용이고 화학제품은 청소용, 수면유도제는 잠을 자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또 "휴대폰으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역시 일상적 검색"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남편의 시체를 CCTV가 있는 곳에서 유기한 것을 보면, 우발적 범행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정 변호인은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왜곡된 정보로 진실이 가려졌다"며 ""선처받아 아들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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