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를 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대응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기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배제해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8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출 규제 ‘맞대응’ 방안이 이날 나흘 늦게 발표된 것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으로,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결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날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한 지난 2일 전후로 한국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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