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제주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검'에는 '제주 카니발 폭행'이 상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A씨가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뒷자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 샀다.  특히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져버렸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엔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엄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이지만, 향후 피해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의 아내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뒷좌석에 있던 8살, 5살짜리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 한 누리꾼은 "폭행 당한 운전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경찰이 일벌백계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okzW9QDhN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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