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수색 작업 현장
[신소희 기자]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이날 자수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서울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B(32) 씨의 시신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한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전날 발견된 오른쪽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또 이날 오후 3시 50분쯤에는 B 씨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다리 부분이 한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수거해 피해자의 다른 시신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40)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A 씨는 B 씨와 평소 일면식도 없었고 사건 당일 투숙객으로 만나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시비가 붙자 A 씨가 B 씨를 모텔에 있던 둔기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숨지자 A 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으로 시신을 옮겼다. 수일간 시신을 방치하던 A 씨는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반말을 하길래 화가 났다. 객실에서 잠든 사이에 마스터키로 들어가서 망치로 살해하고, 칼과 톱 등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훼손한 시신의 사지를 각각 검은 봉지에 담아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으로 나가 던져버렸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을 발견했으며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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