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2016년 10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덴노헤이카 반자이(천황폐하만세)"

3년전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의 연구기관 센터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외친 말이다. '덴노헤이카 반자이' 삼창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절의 구호로 현재 일본에서도 잘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6월23일 아시아경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센터장이 한 워크숍에 참석해 스스로를 친일파라 밝히고 “천황(일왕)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고 보도했다.

당시 KEI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보도가 나오게 된 정확한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 센터장이 최근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없다. 스스로 친일파라 밝힌 적도, 만세를 외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매체는 “이 센터장은 참석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고위 임원이었다’는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결국 이 센터장은 " “식사 자리에서 그저 농담으로 했던 말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씨는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무조정실 진상조사에서 ‘천황폐하 만세’ 발언을 인정하는 제보자가 2명 있었으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징계를 받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펴냈다. 이 사건은 2018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주요 사항이기도 하다.

미디어 오늘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KEI는 인사위를 열고 이씨가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으며 “이씨는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징계 결정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2017년 9월 이씨 주장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는 “(당시) 노동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는 1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2심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2월 이씨는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아시아경제의 지난 2월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국제·북한협력연구실로 복귀해 근무 중이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한일갈등이 격화된 지금, 그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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