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경찰이 심의를 통해 고유정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정작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머그샷'(mugshot)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현재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도 피의자 체포 등의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배경에는 고유정(36)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 행동을 보여 실효성 지적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공개의 수단으로 머그샷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라며 "회신이 오는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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