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우리나라는 헌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듣는다. 불법적인 것도 시위를 하며 떼를 쓰면 통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고 떼를 쓰기는 마찬가지다.

자한당은 국회에서 여당과 싸우며 타협해야 할 일을 왜 거리로 나와 장외집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민주당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이다.

국회의원들이 떼쓰는 것을 보고 배웠는지 노조나 각종단체도 툭하면 길거리로 나와 시위하며 떼를 쓴다. 여의도 국회앞과 광화문에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 사회각단체가 불리하다 싶으면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며 떼쓰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떼를 쓰며 데모하면 관심을 갖고, 그냥 건의하면 무관심한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무감각한 태도가 바로 ‘떼법’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법대로 심판을 받는게 마땅하다. 보통사람은 사소한 법규를 위반해도 즉각 처벌하고,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한다. 국회의원은 법집행을 거부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법과 규율에 따라 움직인다. 선진국일수록 법집행이 공정하다.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는 시위를 하며 떼를 쓰면 정통성시비로 번질까봐 겁을 냈다. 위법과 불법은 다음다음 문제고 시위자들을 달래려고 애를 썼다. ‘떼법’이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다.

오늘날은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완전민주주의 시대다. 결여된 정통성 때문에 ‘떼법’을 방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떼법’은 여전하다. ‘떼법’을 묵인하기는 마찬가지다.

각종단체가 선거에서 표를 무기로 떼를 쓴다. 득표를 위해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은 떼쓰는 사람들을 달래려고 애를 쓴다. 결국 법위에 ‘떼법’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떼법’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힘들다.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먼저 ‘떼법’을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못된 법은 개정하고 국민들이 법대로 살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부적절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를 추석민심몰이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꼼수정치와 이에 밀리지 않으려고 사상 유례없는 기자청문회(?), 국민청문회가 열렸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자한당도 하루속히 장외집회를 하며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시정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제쳐두고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방황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어 실시간으로 정치인들의 주장과 정책을 보도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 국민들은 다 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민들과 얼마든지 소통도 가능하다.
70~80년대식으로 굳이 길거리에서 시위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경제는 어렵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야당이 제대로 정부를 질타하고 그릇된 정책을 시정하길 바란다.

국회의원, 특히 야당은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줘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비판하도록 비켜났으면 좋겠다. 자한당은 차라리 가만히 앉아 반사이익이나 챙기는 편이 나은것 같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법대로 하라. 책임은 임명권자가 진다. 그 정도 장외집회했으면 됐다. 이제 자한당도 그만 떼쓰고 국회로 돌아가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기며 떼를 쓸 권리가 없다. 법을 지키며 솔선수범할 의무만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떼를 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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