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윤석열
[심일보 대기자]'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인가 아니면 성역없는 수사인가

윤석열 검찰이 성역없이 적극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모습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에 수사팀의 규모나 속도, 방식 면에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팀 구성과 속도 등으로 볼 때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듯 검찰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특수2부)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무현정부 때 노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씨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구속한 뒤 좌천됐다.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말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돌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성폭행혐의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문제되면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시점상 인사청문회에 영향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거꾸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견제 또는 낙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사 방식을 두고도 김 변호사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나오면 차분하게 검토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대응하고, 압수수색하고, 요란하고 조급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보니 의심을 더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왜 배밭에선 갓끈을 고쳐 맸나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한 배경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아내를 조사했다면 더 논란이 됐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새벽 국회에서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가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유감에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조국 부인 기소 결정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 후보자를 그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를 기소된 상황에서의 장관 임명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반대 여론뿐 아니라 조 후보자까지 향후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미룰 수는 없다. 절대절명의 검찰개혁 첫 단추가 '조국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이다.

조국, 윤석열 중 누군가는 손을 들어줘야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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