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동양대 압수수색
[심일보 대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개인 컴퓨터(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있는 것을 검찰이 발견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 정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건지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글은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올렸다. 다음은 글 전문이다.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한편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 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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