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투자한 가족펀드의 위법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 이후 첫 영장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최 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 등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후보자의 부인이 두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해외에 출국했던 이 대표는 구국해 지난 5일과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도 지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들이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투자를 받았다.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면서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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