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홍배 기자]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국(54) 조카 조모씨(36)를 특정경제가중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해외에 체류 중이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장본인이다. 조씨는 조 장관이 후보자에 임명되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사모펀드 의혹 '주범'으로 보고 그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고, 해외에 있는 조씨 행방을 확인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 등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장관의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조씨는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변인들과 입을 맞추려 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녹취록에는 조씨가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당시)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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