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한 ‘지난 10년간 금융소비자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 주요 내용이다.

▲‘지난 10년간 금융소비자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임.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모든 금융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를 마련하였고, 미국(CFPB)과 영국(FSA)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및 금융소비자정책 및 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하여 체계화 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금융정보와 상담을 제공,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하는 등 인프라를 조성해왔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호 및 금융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사후적 피해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2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이후 8여 년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으로 금융소비자정책 및 법제의 확산 및 제도적 강화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상품판매소비의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판매행위 규제-> 사후구제 강화)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음,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및 이익을 위한 일련의 통일성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소비자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금융정책당국,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 금융정책당국

금융회사에서 투자권유준칙과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성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 공적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강화 및 시스템화,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사전적으로 사전정보 제공 강화와 금융상품판매행위 규제 체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사후권리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있게 권리를 주장,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의 보완적 실시를 검토해야 함.

2) 금융회사

금융상품 기획 단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위험을 고려하고, 상품 판매 시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고, 금융상품 기획 및 개발 -> 판매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프로세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CEO를 비롯한 금융회사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이 필요.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이 이익이 되도록 행동(수탁자책임)하면 곧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금융회사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3)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는 연령, 소득 및 자산, 금융이해력, 금융거래 경험, 정보화 습득 및 이용, 금융상품 접근성 등에 따라 다양성 존재함.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 일반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각각 금융소비자 유형별 적합한 세부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또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논의도 보호와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정보탐색, 역량 강화에 힘써야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금융시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공동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정책이 펼쳐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근거와 바탕으로 마련해주기 위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선결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제도의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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