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며 "본 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또 정 교수 동생인 정모씨도 코링크PE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해당 사모펀드 투자를 받아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조 장관 측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자동차 이차전지 업체 WFM과 합병해 우회 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조 장관은 투자처를 알지 못했으며 운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조씨를 주시하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가 중국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용했으며,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조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해외로 떠났다가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번 주 안에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