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나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김홍배 기자]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8)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직계 가족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16일)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관여 여부 또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입학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지모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역시 같은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 교수를 통해 입학 당시 심사 과정 전반, 심사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역할 정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28)의 이날 검찰 소환 조사는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 검찰과 조 씨 변호인 측은 추석을 전후해 수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오다 이날을 비공개 조사일로 낙점했다는 것. 검찰은 소환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선 조 씨 측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건 검찰에도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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