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실제로 (운용)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면,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선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씨앤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앞선 해명과 4일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한 말 모두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 언론에 따르면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16일 구속)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관계사인 WFM으로부터 7개월(2018년 12월∼올 6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영어 교육 관련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등에 투자한 돈의 이자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씨를 먼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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