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란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몰랐다는 말과 다르다는 정황이 하나 둘 흘러나오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맡았던 한투증권 김씨로부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쯤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익성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은 코링크PE가 처음 설정한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이하 레드펀드)'가 2017년 1월 투자한 회사다. 정 교수가 김씨에게 익성과 함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WFM 역시 코링크PE가 설정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배터리펀드)' 의 투자를 받았다.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씨를 먼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장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한 전례는 거의 없다. 현 정권 들어서도 2017년 11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홈쇼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정 교수의 돈이 오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정 교수가) 이런 것을 언제 인식했고, 코링크PE가 결국 누구 것인지를 확정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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