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수사팀의 최우선이자 마지막 종착역은 조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다. 가능한 뇌물 등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모펀드인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5촌 조카 등 세 사람의 구도를 범죄 혐의와 연결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사팀이 코링크를 고리로 펀드 돈이 들어간 2차 전지 제조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조 장관의 간여 또는 묵인 여부 등을 찾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복잡한 사건 양상만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정경심 교수를 단순 사모펀드 투자자로 보고 조 장관까지 연결 짓는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을 보면 정 교수가 단순 투자자에 머물렀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과 정 교수 쪽 돈 10억5천만원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그해 7월부터 정 교수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정 교수의 법적 책임은 있는가

전날 한겨레는 교수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면서 먼저 펀드 투자자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링크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 해도 투자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운용자가 행정제재를 받는다.

더구나 정 교수가 실제로 코링크를 운용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투자자일 뿐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운용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투자자가 있다고 해도 그 투자자를 해당 사모펀드의 법률상 운용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운용자는 해당 펀드의 손실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는 법적 주체인데, 정 교수 등이 이런 책임까지도 지고 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핵심은 정 교수가 주가 조작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이 문제는 코링크보다는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과 관련된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더블유에프엠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런 불법행위에 정 교수나 조 장관의 5촌조카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는 “만약 정 교수의 돈이 5촌조카 아내 등의 더블유에프엠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빌려준 돈인지,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정 교수가 다 책임지는 차명 주식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