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가 검색어 대전에 합류했다.

26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국 지지층들이 다시 한 번 검색어 공격에 나선 것이다.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한다”는 뜻으로, 조 장관 지지자들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 발언에 의문을 품으며 해당 키워드를 실검에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데 대해 "수사상황이 이렇게 일일이 야당 특정 의원에게 공유되는 데 대해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지검장과 중앙검사장, 검찰총장은 수사팀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일일이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 장관과 조 장관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수사팀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조 장관 딸의 성적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내용 등 컴퓨터 안에 있던 문서 내용 등 수사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과 현재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관련, 검찰이 수사정보를 불법유출한다고 보고 대정부질문 직후 대책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의원과 조 장관의 질의·응답이다.

주 의원(이하 주) :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 있나.
조 장관(이하 조) : 있다.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주 :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팀장과 전화한 거 인정하는 건가.
조 : 압수수색 시작하고 난 뒤에 검사 분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 처가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 :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전화한 사실 인정하는 건가.
조 : 인정한다.
주 : 법무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조 :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그걸(전화를) 왜 해" 고함 나옴.)
주 : 매우 깜짝 놀라고 있다. 방금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는 거다.
조 : 거짓말 아니다.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 나옴)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주 : 그건 장관 생각이다. 장관 자택에 들어가 압수수색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다.
조 :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하지 않았다.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 : 지금 2000명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검사 인사권, 지휘감독권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 팀장이랑 전화했다는 사실이 불법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장관이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가족 관련 사건 담당하는 검사 수사 팀장에게 전화한 것은⋯
조 : 지휘하지 않았다.
주 : 검찰청법 정면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를 (검사에 대한) 인사권·지휘권 가진 법무장관이 전화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조 :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주 : 장관은 동의 못 하지만 2000명 검사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처음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도 통화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신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조 : 수사팀 (검사)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
주 :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장관이 전화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 인정한 거다. 전국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하리라 생각한다.
조 :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방해도 안 했다.
주 :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기 사건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검찰청법과 직권 남용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의석에서 항의하자) 유도신문에 (조 장관이) 답변한거다. (조선일보 정리)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