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재판 도중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알려지자 김씨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CBS노컷뉴스는 1일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업상 출장을 핑계 삼았지만 주변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해외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씨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로 있으면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제출 이틀만에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김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다고 밝혔으나, 가까운 지인들에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최근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나중에 연락할게"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측됐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및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집행을 해본 뒤 안 되면 지명수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의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누리꾼들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누구지?", "요리연구가 김모씨라, 엉뚱한 사람 잡지 말아야" 등 의견을 내며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한 요리연구가들 중 '김모씨'를 찾고 있다.

또 누리꾼들은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가족은 어떻게 하나", "인터폴 수사 협조 이런 거 안되나", "딸을 두고 가면 딸은 어떻게 되나, 무책임한 엄마네" 등 김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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