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부친과 자신의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각 업체에 요청한 가운데 포털 사이트가 이를 받아들여 일괄 삭제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당시 한 포털 업체에 '조국'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실명이 연관 검색어에 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국 딸OOO'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의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신청했다.

이에 해당 포털 업체는 요청을 받고 삭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KISO는 심의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이 검색 결과로 등장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름 자체는 삭제할 만한 검색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실명이 공개돼도 되는 공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스스로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정문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조씨)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고, 조씨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름 자체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11개 포털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민간 기구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등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 다양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털사는 검색어나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KISO에 판단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정책 심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조씨는 ‘조국 딸’로 검색했을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서도 검색어 삭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조씨는 8월 자신이 명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KISO는 이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소문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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