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대한민국 검찰은 마피아 조직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조직이다. 검찰이 털면 예수나 석가도 나쁜 사람이 된다. 우리 검찰은 일제시대 검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식민통치형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왜정시대에 그랬듯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4대 근본 원칙이 있다.

1. 기소편의주의

각종 범죄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 재판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나쁜 흉악범도 검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피해자가 흥분하여 섣불리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q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구속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피해자가 처벌받기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 생긴 말이 아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 말만 꺼내도 감옥에 보낸게 바로 검찰이다. 공포의 대상이다.

2. 기소독점주의

기소는 검사 밖에 할 수가 없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경찰이나 판사가 기소할 수가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만 재판한다. 그래서 검찰이 사법부보다 힘이 세 보인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로 검사를 견제하지만 한치 건너 두치다.

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상명하복이 기본원칙이다. 상사는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이 있다. 담당검사가 기소의견을 내도 상급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그만이다. 필요하면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검찰독립을 주창하면서 담당검사는 위임된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다. 담당검사가 정의감을 갖고 수사하고 기소할 독립적 권한이 없다. 요즘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현주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검사는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4. 수사권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한다. 특히 범죄신고가 없어도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수사할 수가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 검찰이 막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가 되어 올바로 일하고 싶어도 검찰내부에도 일반 직장처럼 인사권과 보직발령권이 있다. 상사에게 찍히면 지방으로 겉돌고 승진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도 더 무서운 상명하복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철저하기에 후배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된다.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조직이 또 검찰이다. 일단 검사가 되어 조직에 순응하면 권력과 부를 거머쥘 수 있다.

우리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선출권력인 국회도 꼼짝을 못한다. 감히 누구도 검찰에 대항할 수가 없다. 자멸을 초래한다. 검찰의 자체 감찰은 상명하복의 검찰시스템을 강화할 뿐이다.

과거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이에 검찰은 외부압력때문에 제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검찰독립을 주장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혹을 떼려다 혹만 붙였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조국 법무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막강한 검찰권력과 전쟁을 의미한다.

검찰과 전쟁하려면 최소한 언론을 설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준비도 없이 조국만 믿고 개혁을 시도한 것같다. 검찰과 수구언론, 야당이 한통속이 됐다.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법무장관은 통상적으로 검찰출신이 했다. 조국은 교수 출신이다. 고시 패스도 못했다. 윤석열 총장 대학후배다. 검찰이 자존심이 상했다. 가만히 있을리가 만무다.

검찰은 당연히 "조국 죽이기" 털기수사를 감행하고 있다. 무려 70여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조국 장관집을 9명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11시간을 압수수색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연쇄살인죄보다도 더 심각해 보인다.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도 이렇게 다루는데 검찰이 보통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겠는가.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9월28일 검찰청앞 200만 촛불시위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로 넘어 갔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률안은 야당이 갑(甲)이다.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거취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국회는 당리당략으로 검찰개혁법안을 제정치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 만약 한국당이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검찰개혁 입법을 저지하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이 정의로워야 나라가 정의롭다. 검찰은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혁해야 된다. 검찰개혁은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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