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에 대한 비공개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물증 확보…법정서 다 공개"

2일 검찰은 "(표창장)위조 방법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검찰이 추후 위조 방식이나 시점을 특정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문제 등 여러 의혹들이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장 위조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상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특정일에 위조한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것"이라면서 "사문서 위조로 판단해 (정 교수를)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적 증거"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조 장관 측이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표창장)를 실제로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다"며 "행사 목적도 일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적시하겠다"면서 "이미 기소한 내용에서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회사와 관련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 다수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허위진술을 시키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정황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법원의 엄격한 사법 통제를 거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일정과 방식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비춰 검찰 안팎에서는 조씨의 구속 만료일인 3일 정 교수의 소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모 여부'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 소환 '1차 데드라인'으로 3일이 지목된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 기소 이전에 정 교수의 소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가 3일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구속 기간 내 정 교수의 소환 여부는 수사팀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조씨 구속기소 이후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환방식 고심

이날 연합뉴스는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연이은 경고에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검찰로서는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이 불거진 만큼 소환을 강행하다가 생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충분히 신문사항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정 교수 측에서도 소환 일자와 관련한 유불리를 치밀하게 따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씨가 3일 기소된 이후 공소장이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정 교수 측이 방어 논리를 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공무원 등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이며, 조사 방식은 서면이나 방문이 아닌 검찰 소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정 교수 소환은 비공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돼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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