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3일 오후 구속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경심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사실상 설립·운영하면서 총 22억6250만원을 `차명투자`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3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정 씨를 불러 친인척 등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목적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차명투자의 주된 통로로 5촌 조카 조범동 씨 아내 이 모씨를 지목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씨가 코링크PE와 관련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16억1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을 앞두고 5억원을 정씨에게 빌렸다.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은 코링크PE 설립에, 나머지 2억5000만원은 2016년 4월 조성한 `레드코어밸류업1호`에 출자했다고 한다.

이씨는 또 코링크PE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조성해 2017년 10월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도 11억원어치 사들였다. 지난해 1월 WFM 전 대표인 우국환 씨에게서 5억원, 같은 해 4월 코링크PE에서 6억원어치를 각각 매입한 것이다.

이후 WFM은 2018년 12월부터 7개월간 `명목상 자문료`로 정씨에게 총 1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블루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도 1250만원 상당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 부인 이씨가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데도 코링크PE 등에 16억1250만원을 투자한 배경엔 정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씨 금융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이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실제 조씨 부부의 경제 사정은 코링크PE가 설립되기 한 달 전인 2016년 1월 선고된 이씨의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이씨 부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A사는 "딸(이씨)에게 빌린 돈이 많다"며 거래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이씨에게 9억6000만원 상당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그러자 거래 업체는 이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2011년 6월 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총 2076만원을 받았다. 2013년 5~11월엔 건설 업체에서 일하며 월 187만원을 벌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씨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A사에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배우자(조씨) 집안에 재산이 많아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간) 조씨가 강의료 등으로 얻은 수입은 2892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이 문제의 투자금을 정씨에게서 받았다고 의심하는 근거다.

한편 이날 정경심씨는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귀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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