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나서는 조국 동생
[신소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조씨에게 적용됐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위장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불러 웅동학원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열린다. 앞서 또다른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모씨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조씨는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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