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김홍배 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3)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교인들에게 장성민 전 국민대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1038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며, 종교 기관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총 4800여만원을 장 전 후보에게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장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전 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의 총괄대표다. 

한편 전 목사는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 라는 등의 부적절한 설교로 구설수에 올랐던 과거가 있는 인물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07년 수련원 강연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라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등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은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후보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지난 3일 전 목사는 '문재인정권 헌정유린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요구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 목사는 "8월 15일 비가 많이 와서 내가 부도가 났다.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갈음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할렐루야.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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