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사실상 보유했던 정황은 물론 조 장관이 공직에 있을 당시에도 펀드투자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명시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가족은 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해당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와 그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코링크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이른바 ‘조국 펀드’의 운용사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다. 그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즉시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정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월 약 86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9월까지 정씨 계좌로 모두 1억600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이 돈은 모두 코링크에서 부담했다.

이후 정 교수 남매가 지난해 8월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까지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로써 정 교수 측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코링크에 투자한 10억원을 모두 반환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이후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 정 교수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언론과 야당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조씨는 8월 20일 오전 아내 이모(35)씨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출국 직전 조 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 직원을 시켜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삭제하고, 사무실 노트북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8월 27일 필리핀에서 아내를 시켜 "장인에게 전화해 자택에 있는 하드와 서류를 치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장인은 사위 부탁을 받고 회사 직원과 8월 27일 오후 10시 5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조 씨 자택에서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자동차로 옮겨 실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코링크 직원들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며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장인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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