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9시 뉴스 보도 화면.
[김홍배 기자]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PB 김모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씨를 KBS가 인터뷰해 놓고 방송 없이 검찰에 흘렸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KBS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

앞서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에서 8일 방송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씨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언급하며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씨가 도망갔다. 이건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 먹은 거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그건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이런 내용이다. 조국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털어 보라는 게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 언론이 KBS라고 폭로했다.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인 KBS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 인터뷰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 흘리는 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김씨는 심지어 KBS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보도하니까 언론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김 씨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에 대해 KBS는 "알릴레오에서 김경록씨와 유시민씨는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 9월 11일 9시 뉴스에 2꼭지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KBS는 알릴레오에서 김씨와 유씨가 KBS 법조팀장이 검찰에 인터뷰 직후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 넘겨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KBS는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를 빼돌리고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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