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나서는 조국 동생
[신소희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인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에 있어 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의 책임 정도가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채용시켜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학원 사무국장 지위의 임무를 위반한 범행'이라고 봤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종범이 이미 구속된 데다가 이들 범행의 주된 역할을 조씨가 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든 것과 관련해서는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 지적에 대해 검찰은 "두 의혹 다 본건"이라며 반박했다.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 모두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저지른 범행이고, 관련 고발장 또한 접수돼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씨의 또 다른 채용 비리 범행 정황 등을 담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 및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선 바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통증 및 입원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검찰이 동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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