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표정의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시시주간지 한겨레 2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을 11일 보도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윤 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검찰총장 죽이기 진실찾기 게임'은 이미 6년전에도 있었다.

다음은 2013년 9월 4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종장에 관한 최초 보도다.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채동욱(蔡東旭·54)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초 국회의 인사 청문회 때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만난 Y씨의 한 지인은 "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이 엄마는 미술 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군이 등재돼 있지 않다.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는 4억원쯤 차이가 난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원)와 예금(4억4000여만원) 등 12억5000여 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만약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데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본인·자녀의 병역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2일 열린 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파도 파도 미담(美談)만 나오더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면서 채 총장을 감쌌다.

그러나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Y씨는 지난 8월 31일 아들이 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함께 타지 않았으며, 재미교포로 추정되는 50대 초반의 L씨가 ‘보호자’ 격으로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아들이 살던 아파트의 인터폰에 나온 여성은 5일 기자에게 “(채 총장 아들 문제에 관해선)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Y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채군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Y씨와 채군만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단독] 채동욱 ‘찍어내기’ 청와대 직접 압박

2013년 9월 14일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 타이틀이다.

당시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유력한 증거인 혈액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등 채 총장 사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 총장은 13일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권과 마찰을 빚은 이후 채 총장에 대한 ‘경질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혼외 아들’ 의혹을 빌미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관계자는 지난 6일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주말께 대검찰청 쪽에 전화를 했다. 이 관계자는 ‘채 총장의 혈액형이 A형, 혼외 아들의 어머니라는 임아무개(54)씨가 B형, 혼외 아들이 AB형인 사실을 확인했고, (혈액형은) 유력한 증거니까 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에도 대검찰청 쪽에 전화를 해 ‘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A형이 전 국민의 34%나 된다. 유력한 증거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채 총장이 공직기강팀에서 연락온 날인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내며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보이자 오늘 청와대에서 (감찰 지시를 통해 사퇴하도록) 찍어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채 총장은 물론 일반인인 임씨와 아들의 혈액형을 확인한 경위를 놓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의혹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인 임씨와 아들의 혈액형을 어떻게 확인했겠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민정수석실 쪽에서 보여줘 (의혹을 받는) 아이의 명함판 사진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조상철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했는데, 법무부 관계자들조차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장관이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은 해외 출장 중이며 감찰 담당관도 점심을 먹다가 얘기를 들었다. 황 장관도 이날 오후 갑자기 일정을 전부 취소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황 장관의 감찰 착수 발표 30분 만에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채 총장은 이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몸통 찾을까

 2017년10월 25일 <미디어오늘>이 국정원·청와대·조선일보가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첨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쓴 글이다.

내용을 샆펴보면 “2013년 6월 초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초교 5학년 채○○이라는 아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말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 이는 반국가세력이 검찰 조직 무력화를 노린 소문 유포 행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초교 재학 사실 외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정보 습득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3일 채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하면서 당시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지시한 상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채 전 총장 아들의 개인정보를 캐낸 송주원 국정원 정보관 외에도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간부가 있었다. 이 간부는 송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채 전 총장 아들의 이름과 학교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신상정보 내용이 담긴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을 거쳐 서천호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개혁위는 국정원 간부들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청와대와 조선일보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당시 보고라인(2차장-국내정보 부서장-직속처장) 간 통화기록·내부 인물정보(채동욱) 검색기록 등을 전수 확인하고 지휘부와 송 직원 및 주변 동료 등 53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송주원 정보관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3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주원의 범행이 비록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는 등의 구실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 국정원의 상부나 그 배후 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렀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을 지시한 국정원 상부나 그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송주원 개인에게만 모두 돌리는 것은 처벌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송 정보관과 함께 2013년 6월11일 조이제 전 국장으로부터 채동욱 혼외자 정보를 받은 조오영 전 행정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2013년 10월1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하고,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채동욱은 내가 날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곽 전 수석은 8월5일 경질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 자료를) 주고 떠났는데 8월 중순 (곽 전 수석이 채 총장의) 정보를 들고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다”며 “곽 전 수석과 강 편집국장은 (대구 대건고)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수석과 강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개혁위 역시 송 정보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경위와 배후에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해당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개혁위는 “송 직원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직원의 첩보 수집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항소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납득이 어렵다”며 “송 직원 불법행위 전후 국정원 간부들의 특이 동향(인물 검색 및 통화 빈번) 등을 고려할 때 송 직원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 개혁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 피감 기관장으로 출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게 “국정원 개혁위에서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언론 유출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21"이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했다며 보도한 내용이다.

이날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변호사,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21>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해당 내용을) 윤중천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거듭 물으며 “그 사람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한겨레21>과 통화한 지 약 6시간 뒤쯤 입장문을 내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