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검찰이 조국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확실한 법적 증거를 내놓으면,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조국家 수사와 관련,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이라며 "죽을 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특별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모두 잠정적인 것이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라던가 바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조국 사태에)이런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판단은 달라도 서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진지하게 팩트파인더로서 쏟아지는 의미있는 증거를 추론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검사도 저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은 권력으로 말을 하고, 저는 말로만 한다"며 "저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말이 되게 추론하는 일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온 것이다"며 "그 사실들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걸러진 사실이다. 그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분들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판단해 전하고자 했던 사실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그는 "검찰은 저의 출석을 강제하겠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도 무엇인지 모른다. 법리상 성립할 수 없는 고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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