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으로 알려진 정동병원 측이 자신들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정동병원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앞서 이날 온라인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정 교수가 입원을 한 사실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환자정보 보호차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 병원에서 발행하는 입원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병명은 다 적혀 있고, 입퇴원 기간, 진단명, 진단코드, 의사면허 등도 들어가 있다"면서 "병원명도 다 들어가 있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적힌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외과에서도 뇌 검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MRI 장비가 있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있어 진단은 가능하다. 다만 치료는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실제로 여기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도 있지만 정 교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병원은 정 교수가 지난 9월 입원했던 곳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주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병원 7층 병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뇌종양 뇌경색 등 병명이 적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 질환과는 무관한 정형외과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했다”라고 해명했다. 정형외과 기재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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