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받으러 가는 이준석 선장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이 10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6일 만이다.

이 선장 등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소환됐다.

이들은 앞선 오전 10시40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옮겨졌다. 구치감은 법정동과 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선장은 호송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선박직 승무원이 모두 내린 뒤 가장 마지막인 15번째로 버스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피해자 가족 80여명도 이들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방청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았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재판부(형사11부 부장판사 임정엽)의 입정과 함께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방침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기소 취지에 관한 진술,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대표 의견 청취, 증거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순으로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5일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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