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갈무리
[신소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사건기록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 6일 기소된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는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아직도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서류를 열람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전혀 안 보여준 건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유일하게 제공한 사건기록 목록조차 익명화돼 있는데 이런 자료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재판부의 주문에 동의하면서 첫 공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 즉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한편 이날 '유투버 고양이뉴스' 가 정교수 첫 재판에 다녀온 후기를 올렸다.

다음은 정리된 내용 전문이다.

1. 일본기자 4명이 취재나옴
2. 변호인들이 먼저와 기다림(정교수 불참)
3. 보통 나이 어린 공판검사 보내는게 통상적이지만, 흰머리에 중년의 검사가 나옴
4.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못해 방어권 행사 힘들다 토로
5. 검사측은 아직 수사 중 사항이라 기록 열람 해주기 어렵다 주장
6. 판사는 수사기록 없이 재판 힘들다고 언급
7. 검사측은 여전히 수사 중 힘들다 주장
8. 판사는 기소할때까지의 수사 기록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판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사기록에 사건 진술자들이 A B C D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로 재판 어떻게 하느냐
9. 빈정 상한 판사가 검사에게 변호인측이 수사기록 열람케하라고 말함
10. 또한 판사는 검사측에 대체 그 수사는 언제 끝나냐고 짜증을 냄
11. 판사는 보통 이런 사건은 3주안에 수사 끝나는거 아니냐고 물음
13. 검사측은 아직 수사 중 이라서 기록 열람 힘들다고 고집
14. 판사 열받아서 수사 기록 열람 없이 무슨 재판을 하냐.
15. 검사측은 결국 수사기록 보내주겠다함 하지만 언제까지 준다는 말이 없음
16. 판사 열받아서 2주 안에 반드시 보내라고 명령 그리고 재판 신속히 끝낼거라 천명함
17. 계단 내려오는데 그 공판검사에게 기자들이 접근해 주머니에 명함 넣으며, 명함 한번만 받아달라 재롱부림.
18. 언론은 싱거운 15분 재판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말고 안되는 고집을 부리는 검사에 판사가상당히 열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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