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김민호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또 현명철 전 전략홍보위원과 권성주 전 혁신위원에게 각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앞서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며 "월요일 아침 과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야겠다. 잘 가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