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갈무리
[김홍배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총 11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립대인 고려대와 국립대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딸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대 입시 업무가 방해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통해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시설투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을 주도한 조범동 씨와 공시를 실행하도록 한 우모 씨의 공모관계에 정 교수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 등 14억 원을 남동생과 자녀 등 가족 6명 명의로 코링크PE에 투자하되, 신규펀드 대신 100억 원대 기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조 씨와 합의했다. 코링크는 금융당국에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씨가 지난해 코링크PE가 WFM에서 빼돌린 13억 원 중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밖에 동양대 사무실에서 데스크톱 PC를 반출해 숨기고, 이후 투자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 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 검찰은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과 의사정보를 비롯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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