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제 관심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8기), 송경호(49·28기) 판사 등 총 4명이다. 이르면 이날 또는 22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문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이 된 만큼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로 명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고(배임수재),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주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명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며,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 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심문은 대부분 하루 안에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 등을 얼마나 확보해 명분을 쌓았느냐에 따라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터라 논평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녹아든 조치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논평을 내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다.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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