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신소희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24일 구속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씨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 수감됐다.

송 판사는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 교수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계속돼왔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치권 반응도 나왔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정씨 영장 발부 뒤 낸 논평에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어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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