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전격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정점’인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법원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수사도 명분을 얻게 됐다. 우선 장장 57일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불거진 ‘과잉 수사’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을 겨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천문학적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결심한 데에는 조 전 장관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있어 정 교수의 혐의 소명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두드러진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수사대로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 범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해뒀기 때문에 이달을 넘기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진다.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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