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김홍배 기자] 정경심 교수의 법원 영장발부 결정타는 정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와 함께 WFM 주식을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녹취록엔 정 교수의 친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녹취파일 중 일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당시 주가보다 2억4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헐값 매매’했다. WFM은 그 다음 달 호재성 공시가 예정돼 있었다.

조 씨는 당시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 WFM 주식은 정 교수 친동생의 자택에서 실물 주식 형태로 압수됐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파일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도 WFM 주식 매입을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는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까지 확보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녹취록 형태로만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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